코인 '면책기준' 세운다지만.. 은행들 "세부규정 없어 부담"

이윤형 2021. 6.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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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활발해지도록 자금세탁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않는 '면책기준' 논의가 시작됐지만, 은행 참여가 커지는 데는 제한이 있을 거란 전망이다.

TF가 논의 중인 면책기준은 은행이 실사 등 검증 후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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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활발해지도록 자금세탁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않는 '면책기준' 논의가 시작됐지만, 은행 참여가 커지는 데는 제한이 있을 거란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당국 제재를 피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종합 검증' 역할을 하게 된 만큼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주관으로 꾸려진 암호화폐 거래소 전담반(TF)이 자금세탁 등 사고와 관련한 '면책기준'을 논의 중이지만, 시중은행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TF가 논의 중인 면책기준은 은행이 실사 등 검증 후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과 같은 필수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인증을 얻기 위해 거래소는 시중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가 필수적인데, 금융당국은 신고 거래소를 늘리기 위한 유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면책기준 마련소식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하지 않고 있는 은행들의 참여 의지가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비제휴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TF 참여는 검토 중이지만, 거래소 제휴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으로 가상자산이 관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감독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쉽게 체결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부 코인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종목을 공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휴 기준 마련이 안 된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4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등은 거래소 실사 점검을 진행 중이다. 거래소가 연이어 '잡코인 솎아내기'에 나선 이유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염두해둔 것으로 해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들도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코인을 솎아내는 등 자정 기능이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인다"며 "이런 작업이 끝나면 제휴 논의가 좀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면책기준 등 당국의 드라이브는 현재 제휴 중인 3개 은행 케이뱅크(업비트), 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의 제휴 연장에만 영향을 미칠 뿐 추가 제휴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제휴 중인 은행들도 연장 계약을 고민 중이고, 추가 제휴는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 규제와 독려 등으로 현재 제휴를 체결하지 않은 은행들이 참여하더라도 4대 거래소 외에 몇곳만 추가로 이뤄질 뿐, 거래소 전체를 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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