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별금지법 기반 '평등법' 발의.."처벌조항 삭제"

장보경 2021. 6. 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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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한 '평등법'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한 '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차별 사유로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못 박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당론이 되도록 하고 또 국회에서도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기필코 빠른 시일 내 관철하도록…"

인권위 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는데, 이 의원은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의 원칙 등 논란이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하고 악의적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점검 평가하게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도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 AI 챗봇 '이루다'에서 이뤄진 성희롱 사례 등을 고려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 내놓은 뒤 국회에서도 발의가 잇달았지만, 매번 격론 끝에 폐기돼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10만 명 동의 요건을 넘기며 주목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이 빠진 부분은 아쉽지만, 평등법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당론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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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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