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3000만원·검찰통보' 처분
김정호 2021. 6. 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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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 이씨스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씨스에 과징금 1억3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대표이사·전 재무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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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 이씨스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씨스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 회계처리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유상사급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씨스에 과징금 1억3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대표이사·전 재무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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