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등 외국인 겨냥 토지규제법 제정 논란

김청중 2021. 6. 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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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우익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인 등 외국인을 겨냥해 국가안전보장상 군사기지·원자력발전소 부근이나 국가경계 낙도의 토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규제법이 만들어졌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16일 본회의에서 토지규제법안을 공동 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보수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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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참의원 통과 2022년부터 시행
안보 등 이유 지역 지정할 수 있고
땅·건물 이용 중지·권고 가능해
규정 불명확·사유권 침해 등 문제
사진=AP연합뉴스
일본에서 우익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인 등 외국인을 겨냥해 국가안전보장상 군사기지·원자력발전소 부근이나 국가경계 낙도의 토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규제법이 만들어졌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16일 본회의에서 토지규제법안을 공동 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보수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1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참의원도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상 자위대 기지, 주일미군 기지, 해상보안청 기지 부근 1㎞ 이내와 국경 지역 낙도를 주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시지역에서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이용 실태를 정부가 조사해 부적절 이용 시에는 이용 중지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을 포함한 벌칙을 부과한다.

또 특히 중요한 시설이나 낙도는 주시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특별주시지역으로 지정해 200㎡ 이상의 토지·건물을 매매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이 법은 일본 우익의 한국 등 외국인 혐오와 경계심이 반영됐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 법에 대해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 문제는 10년 이상 전부터 문제시돼 법제화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위상 불가결한 법 정비로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경 낙도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島)에서 한국 자본이 자위대 기지 부근을 포함한 섬의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실태를 본지가 보도한 것인 2008년 10월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리버벌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이 지난 8년에 걸쳐 자위대 기지, 주일미군 기지 등의 접속지 6만필지를 조사했으나 실제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7필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국가안보상 대상 시설 규정이 불명확하고 사유재산권 제한과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있어 15일 일본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대상 지역으로 방위 관련 시설 500여곳, 국경 낙도 484곳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상 목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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