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고도 배짱 부리는 여당..국민은 세금의 노예?

박상길 2021. 6.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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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여당은 집 가진 국민을 세금의 노예로만 보는 것일까.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회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종부세 완화 쟁점이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급등한 집값과 이로 인해 불어난 세금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판단한 여당은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막판 당 내부적으로 '묘안'을 찾아내지 못한 채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당초 종부세 정책과 관련해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 조정'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내 반대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완화 문제를 두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10억∼11억 구간에서 과세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초 특위안대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제한하는 완화안을 지난달 27일 의총에 올렸으나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원에 묶어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묘수의 방안'이라고 쥐어짜 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와 당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수정안이 됐든, 원안이 됐든 이번 주 의총을 열고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30대 당수'를 앞세워 쇄신 바람을 일으키는 마당에 종부세 논란을 질질 끄는 것이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주 정책 의총이 열린다 해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조만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선 100만명이 넘는 시점이 내년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불과 3년 만에 2배 급증한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2020년 66만7000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작년 5.98%의 3배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자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중 약 3.8%가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공시가 9억원 이상이다. 서울 아파트는 6채 중 1채꼴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1억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 상승세가 견고해 정부 안팎에선 내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100만명을 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여론은 세제 완화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넥스트리서치가 최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하자는 의견에는 찬성 39.7%, 반대 31.9%였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찬성 51.7%, 반대 29.8%였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1일 정책 의총을 열고서 부동산 세제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가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이번 주로 미뤘으나 반대파의 반발이 워낙 강해 심한 마찰만 빚은 채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주택자나 은퇴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종부세 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며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소득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인데,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것은 국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의 원칙에 세 부담 능력이라고 있는데, 부담 능력이 공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집을 1채만 가진 사람들,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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