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중국내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배상받기로

김정진 2021. 6. 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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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중국에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해 손해 배상을 받는다.

KBS는 중국에서 수년간 KBS 콘텐츠를 포함한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업체와 불법 서비스 앱을 지난달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가 KBS 콘텐츠 무단 사용을 중지하고 그동안 불법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배상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KBS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에서 불법 서비스 앱을 이용해 국내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은 횟수는 7억 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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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KBS가 중국에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해 손해 배상을 받는다.

KBS는 중국에서 수년간 KBS 콘텐츠를 포함한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업체와 불법 서비스 앱을 지난달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가 KBS 콘텐츠 무단 사용을 중지하고 그동안 불법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배상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KBS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에서 불법 서비스 앱을 이용해 국내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은 횟수는 7억 회 이상이다.

KBS는 "중국 내 대규모 불법 서비스 단속은 현지에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단속 노력의 성과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중국 정부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면서 한국 콘텐츠 수입이 불허되자,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이 만연해 문제가 됐다. 지난해 KBS는 추석 특집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의 중국 내 불법 유포를 적발하고 단속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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