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경찰, 감리 소홀히 한 감리자도 구속영장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6.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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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감리업체인 건축사무소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철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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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감리업체인 건축사무소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건물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등 안전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을 점검한 뒤 작성해야 하는 감리 일지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철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까지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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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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