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팔릴 때마다 작가에 수익 배분"..정부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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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이 다시 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통은 첫 판매시에만 작가와 화랑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누게 된다.
이 제도는 미술품 가격 상승에 작가의 명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작가들이 작품 첫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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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안인 국민대 법대 이동기 교수(변호사)가 작성한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 연구'를 보면 미술 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재판매될 경우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추급권(재판매 보상청구권)을 신설했다. 이 권리는 작가 사후 30년까지 존속한다. 다만 사인(私人) 간의 거래는 실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매의 경우는 매매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적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미술품 가격 상승에 작가의 명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작가들이 작품 첫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80여 개국에 도입돼 있다.
또 국립미술진흥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미술품 '감정센터'와 '미술은행'을 두도록 했다. 감정센터는 수사나 재판, 과세, 정부 미술품 유통 등을 위한 미술품 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 실태와 통계를 관리하고 정부 미술품 구매와 선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정센터' 신설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미술품 물납제'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과세를 위해서는 공적인 감정 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술진흥을 위한 입법이며, 감정영역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며 "물납제로 가는 점진적인 토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법안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위작(僞作) 근절과 미술품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이 법안과 유사한 '미술품유통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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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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