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항소심서 증거 검증 신청 "유령 파일 존재" 주장

이종재 기자 2021. 6.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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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뒤 또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닉네임 '켈리' 신모씨(33)가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검증 등을 신청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신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2가지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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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서 검찰 측 증거 검증과 추가 입증 실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뉴스1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뒤 또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닉네임 ‘켈리’ 신모씨(33)가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검증 등을 신청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신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2가지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신씨 측은 “검찰이 n번방 등의 전자 정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한 일시와 범행일시가 다르다”며 “전자 정보가 외장하드디스크에 언제 기록됐는지, 최초 생성일자가 아닌 정확한 저장 일자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또 범죄일람표에는 대화내용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유령 파일이 존재한다, 그 대화방에서는 내가 배포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른 경로로 들어왔을 걸로 보인다“며 두가지 증거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자 정보 외장하드디스크 저장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검증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유령 파일에 대한 검증은 일단 보류를 하겠다”며 “다만 검찰이 유령파일이 아님을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재판은 검증 겸 변론기일로 내달 16일 열린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쯤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3개, 성인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하고, 2013년 8월~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검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함께 이전 수사‧내사 기록에 대한 점검과 압수물 추가분석 등을 진행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신씨를 추가 기소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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