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1박2일 상경투쟁 종료..경찰 "사법처리 방침, 주최자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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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 '1박2일 서울 상경투쟁'이 종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부터 이어진 집회를 사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영등포서는 "택배노조가 경찰의 수차례 경고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수천명의 대규모 인원이 집결해 1박 2일에 걸쳐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집회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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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택배노조의 '1박2일 서울 상경투쟁'이 종료됐다. 15일부터 이어진 집회는 16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예정대로 끝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부터 이어진 집회를 사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16일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주최자 등을 상대로 즉시 출석요구 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서는 "택배노조가 경찰의 수차례 경고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수천명의 대규모 인원이 집결해 1박 2일에 걸쳐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집회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 모여 있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원 40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부터 해산을 시작했다.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은 오후 6시 현재 조합원 수십명만 남아 있다. 일부 지회는 현장에 남아 합의안 수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정부와 택배업계 노사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현재 주 평균 72시간인 민간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택배노조는 각 지회별로 흩어져 "우리는 하나다" "반드시 승리하자"는 구호를 외친 뒤 파업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각 지회에서는 "우체국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적 합의 받아들일 수 없다" "아직 가합의일 뿐이다"라며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해 추가 파업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나온 합의안에는 택배노조가 요구하던 수익 보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줄어들면 수익도 약 10%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을 유지할 방안이 합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일단 해산한 뒤 사회적 합의 수용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 지도부는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17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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