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구금, 국가가 보상해야"..헌법소원

안희재 기자 2021. 6.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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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부당하게 구금당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외국인들이 보상제도가 없는 현행법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은 과거 외국인보호소에서 483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391일간 구금된 난민 신청 외국인 2명으로, 장기간 부당하게 구금된 점은 행정소송에서 인정됐지만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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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부당하게 구금당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외국인들이 보상제도가 없는 현행법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오늘(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구금시설에 가뒀다가 뒤늦게 위법함이 밝혀지는 수많은 사례에도 사과하거나 보상하는 사람은 없다"며 "억울하게 구금돼도 아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현 법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은 과거 외국인보호소에서 483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391일간 구금된 난민 신청 외국인 2명으로, 장기간 부당하게 구금된 점은 행정소송에서 인정됐지만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구금은 기소나 재판 없이 국가가 행정적 명령을 통해 개인을 구금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자의적인 구금이 가능해 논란이 돼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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