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매듭 푼 '택배파업'

이상현 2021. 6.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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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방지대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의 합의 이행 약속과 관련한 문구를 합의문에 함께 넣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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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과로방지대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의 합의 이행 약속과 관련한 문구를 합의문에 함께 넣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부, 택배사, 대리점, 택배노조 등은 이날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이 논의한 중재안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 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5일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쟁점 사항을 해소하고, 16일 합의점에 도달했다"며 "다만, 우체국(우정사업본부)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최종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체국을 제외한 민간 택배사와 택배노조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부터 택배기사를 택배 분류작업에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잠정합의안에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이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택배기사가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을 조정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한편 이번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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