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 4개월 · 집유 2년

2021. 6. 16.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으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으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오늘(16일) "올 1월의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또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