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꽉끼는 레깅스입고 주유해" 피해배상 받게 된 女알바생

입력 2021. 6. 16. 17:21 수정 2021. 6.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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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요로 사이즈 작은 레깅스를 입고 일하던 여자 알바생이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부당한 해고에 회사와 내용증명을 주고받던 여자주유원은 주유소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심을 냈다.

주 대법원은 "분쟁의 핵심은 여자용 유니폼을 둘러싼 회사와 원고 측의 이견"이라면서 "주유소가 국내법과 복수의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여성을 상품화하려는 의도로 작은 레깅스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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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자료사진(기사와 관련없음)

회사의 강요로 사이즈 작은 레깅스를 입고 일하던 여자 알바생이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멘도사주(州) 대법원은 여자 주유원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주유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일상적인 성희롱에 노출되는 등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15만 페소(약 115만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유소에 명령했다.

이어 "섹시한 유니폼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려는 남성주의적 의도가 있었다"면서 주유소에 시정을 주문했다. 판결은 이제야 나왔지만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F.V로 이니셜만 공개된 원고는 당시 멘도사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 알바로 근무했다. 주유원 중 유일한 여성이던 원고에게 회사는 야구모자, 티셔츠, 레깅스를 입도록 강요했다.

원고는 처음부터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레깅스에 대해선 "내 사이즈보다 작아 너무 몸에 꽉 낀다"면서 "사이즈라도 맞는 것으로 달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주유소 측의 답은 언제나 "글쎄..."였다고 한다. 원고는 "S(스몰) 사이즈를 주곤 무조건 입으라고 했다"면서 "내 사이즈인 M(미디엄)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보다 못한 한 남자 주유원이 자신에게 지급된 바지를 내주며 "입고 일하라"고 했고, 덕분에 며칠간 바지를 입고 일한 적이 있지만 여자주유원은 곧 주유소로부터 "여자 유니폼을 입으라"는 경고를 받았다. 주유소는 그러면서 3일간 출근금지를 명령했다.

바지를 입으면 해고하겠다는 경고였던 셈이다. 결국 다시 작은 레깅스를 입고 일을 하게 된 원고는 손님들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듣는 게 일상이었다.

여자주유원은 "워낙 작은 레깅스를 입다 보니 하체의 바디라인이 과도하게 드러나곤 했다"면서 "매일 짓궂은 손님들이 성희롱 발언을 듣곤 했다"고 말했다.

갈등이 지속되던 2013년 11월 여자주유원은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했다. 주유소는 그런 여자주유원을 바로 해고했다. 부당한 해고에 회사와 내용증명을 주고받던 여자주유원은 주유소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심을 냈다.

주 대법원은 "분쟁의 핵심은 여자용 유니폼을 둘러싼 회사와 원고 측의 이견"이라면서 "주유소가 국내법과 복수의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여성을 상품화하려는 의도로 작은 레깅스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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