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몸에 용 있어도 군대 간다"..직접 타투 그린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제정해야"

김미경 2021. 6.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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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문신)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으뜸인 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라며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타투이스트(문신사) 면허 발급 요건 등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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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몸에 타투 문양을 그린 뒤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요즘은 몸에 용(문신이) 있어도 군대 갑니다.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문신)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특히 이날 '타투'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 직접 몸에 타투 모양을 그리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류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으뜸인 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라며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타투이스트(문신사) 면허 발급 요건 등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타투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감독 등 법제화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 등이 발의돼 있다.

류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타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는다.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다"면서 "타투 기구를 세척과 소독해야 한다는 것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타투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은 "국회의 3정당이 타투 법제화를 위해 동일한 지향점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춘 것"이라며 "보편적인 요구에 상식적인 응답한 것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타투유니온의 성소민 조합원은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판단으로 한 사람의 외모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테이프를 붙여 가리는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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