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징역 1년에 항소

성정은 2021. 6.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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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CP(책임 프로듀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김 CP는 2017년 7∼9월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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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CP(책임 프로듀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김모 CP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CP는 2017년 7∼9월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법정 구속됐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엠넷 전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CP는 지난달 25일 2차 공판에서 개인 이익을 위함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했던 행위라며 청탁이나 향응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CP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고 있다"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자가 상처를 입었고 시청자에 실망을 안겼다"고 반성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김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CP에 대해 징역 1년 6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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