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CP 징역 1년에 항소

이용수 2021. 6.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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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2017년)'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책임 프로듀서(CP)의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다.

김 CP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엠넷 전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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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2017년)’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책임 프로듀서(CP)의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 CP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CP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엠넷 전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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