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검찰, 함께 여행 간 20대女 성고문·강간한 40대 한국남성에 '징역 46년' 구형

현화영 2021. 6.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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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한국인 남성이 터키 이스탄불로 함께 여행을 간 20대 한국인 여성을 현지에서 성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는 이날 이스탄불 검찰이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 A(44)씨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망가뜨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고 이스탄불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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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와 20대 B씨,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나 함께 이스탄불 여행
A씨가 B씨 휴대전화 등 빼앗고 강제로 덮친 후 영상 촬영
'B씨가 떠날 경우, 영상 음란사이트에 퍼뜨리겠다' 협박
A씨, 검찰 조사서 "성관계는 합의했으며,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일 뿐" 혐의 부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40대 한국인 남성이 터키 이스탄불로 함께 여행을 간 20대 한국인 여성을 현지에서 성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터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는 이날 이스탄불 검찰이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 A(44)씨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22)씨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나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왔으며,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망가뜨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고 이스탄불 검찰은 밝혔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음란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B씨를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았으며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행동들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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