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타는 직원 돈 많은지 조사해 줘"..이케아 프랑스, 직원들 불법 사찰 벌금 13억원
[경향신문]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의 프랑스 지사가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벌금 100만유로(약 13억5000만원)를 내게 됐다.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베르사유 형사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이케아 프랑스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설 탐정을 고용하거나 경찰 정보원을 활용해 수백명에 달하는 직원과 구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장루이 바요 전 이케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벌금 5만유로(약 6800만원)를 선고했다.
이케아 프랑스의 직원 사찰 사건은 지난 2012년 프랑스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언론은 이케아 경영진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수사 결과 약 4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감시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케아 프랑스의 직원 감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전직 매니저, 사설보안업체 대표, 경찰관 등 15명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AFP가 인용한 판결문을 보면 이케아 프랑스는 사설보안업체 ‘에르페이스’를 고용해 직원들의 정보를 캐냈다. 이케아 프랑스 위험 관리 책임자였던 장프란시스 파리는 에르페이스에 연간 60만유로(약 8억1300만원)를 지불하고 직원 뒷조사를 요청했다. 파리가 최신형 BMW 컨버터블을 모는 직원에게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나 보르도 지점에 있는 직원이 갑자기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궁금해 하면 장피에르 푸레스 에르페이스 대표에게 전달되는 식이었다. 푸레스 대표는 경찰 네 명의 도움을 받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얻었다.
파리는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만유로(약 1300만원)를 선고받았다. 푸레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벌금 2만유로(약 2700만원)을, 경찰관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케아 프랑스 노조는 판결에 대해 “노동자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케아와 전직 임원들에 대한 제재는 향후 회사들이 직원과 노조 대표들을 감시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루이 바요 전 이케아 프랑스 CEO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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