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김지하 기자 2021. 6.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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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 ENM 산하 케이블 채널 엠넷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김 CP가 투표결과를 조작한 후 실무자들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피해자 회사의 방송제작, 아이돌그룹 선발·육성 등 업무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이용한 것"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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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검찰이 CJ ENM 산하 케이블 채널 엠넷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모 CP(책임 프로두셔)와 김모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기한은 17일까지다.

김 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본부장 대행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김 CP가 투표결과를 조작한 후 실무자들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피해자 회사의 방송제작, 아이돌그룹 선발·육성 등 업무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이용한 것"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김 본부장 대행에 대해 "김 CP의 순위조작을 승낙한 것 이상의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및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2019년 7월부터 '프로듀스X101'(프로듀스 시즌4) 투표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의혹이 '아이돌학교'에도 번지며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아이돌학교'를 통해서는 그룹 프로미스나인이 데뷔한 가운데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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