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국민권익위 '청렴사회 구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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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 청렴·반부패 노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협약식 이후 제주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사회의 청렴·반부패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존중하자는 뜻"이라며 이날 협약을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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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 청렴·반부패 노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Δ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Δ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Δ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 Δ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Δ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Δ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협약식 이후 제주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강의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다뤘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사회의 청렴·반부패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존중하자는 뜻”이라며 이날 협약을 자축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도가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청렴도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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