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22일부터 투수 이물질 사용 강력 규제-벌써 투구 회전속도 차이 나
적용은 22일부터다. 이는 야구규칙 3.01과 6.02(C)의 시행 강화다. 규칙 3.01은 ‘선수는 이물질로 고의로 공을 변색시키거나 흠집을 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6.02(C)는 투수의 금지사항 등으로 아물질을 바르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MLB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심판들에게 상대 구단의 감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수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관된 규정 적용과 통일된 기준이 되도록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이물질을 보유하거나 적용한 투수는 즉각 퇴장당하며 후속 조치 10경기출장정지 제재를 받는다. 재범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구단과 구단 직원들도 이물질 규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칙 시행이 공정하도록 심판은 선발과 구원투수 전원이 경기내내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한다. 선발투수는 경기당 1회 이상 의무 점검이 이뤄진다. 구원투수는 종료나 퇴장 시점에 이뤄진다. 경기 지연을 피하도록 투수의 모자, 장갑, 손가락끝 등 심판이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닝 사이에 체크한다.
아울러 심판은 경기 도중 볼이 유별나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투수의 글러브, 모자, 벨트 또는 유니폼이나 신체이 다른 부분에서 이물질일 수 있는 것을 언제든 회수하거나 채크할 수 있다.
규칙을 위반해 이물질을 소지하거나 적용한 선수는 즉각 퇴장당하며 출전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는 심판의 단독 결정이다. 이물질 사용 여부는 챌린지로 비디오판독에 적용되지 않는다.
투수에게만 이물질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투수가 책임을 지지만 포지션 플레이어가 이물질을 묻혀 투수에게 건넬 경우(예를 들어 포수) 모두 퇴장당하고 자동 출장정지다.
포수도 정기 검사의 대상이다. 심판은 투수가 이물질을 사용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면 야수도 점검한다. 야수는 투수를 돕기 위해 이물질을 바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글러브나 유니폼에 이물질이 묻어도 퇴장당하지 않는다.
구단관계자는 이물질 사용 또는 취급, 볼 회수 방해, 기타 규정 위반이나 미신고 때는 벌금과 징계를 받는다.
구단관계자가 선수에게 이물질을 사용하도록 권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이물질 훈련법을 지도하다 적발되면 커미셔너는 중징계와 함께 부적격자 명단에 올린다. 참고로 부적격자 명단에 오르면 야구단에 근무할 수 없다.
구단과 구단관계자는 직원과 선수 등에게 적절한 교육과 관리를 한다. 구단은 출정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를 대체할 수 없다.
MLB는 이 정책이 경쟁과 선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강화된 시행 지침을 앞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MLB가 이처럼 긴급히 이물질 사용 여부에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1990년-2000년대 스테로이트 시대와 2017년 사인훔치기 결과 때문이다. 야구계가 전반적으로 팬들의 불신을 받았다.
투수의 이물질 사용은 투구 회전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타자의 타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다. 6월3일 마이너리그 투수 4명의 이물질 사용으로 10경기출장정지 징계 후의 MLB 타격 결과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회전속도 영향을 짐작케 한다. 6월3일 이전과 비교하면 타율 0.236(이전)-0.246(이후), 출루율 0.312-0.317, 장타율 0.395-0.415, 스트라이크 아웃 퍼센테이지 24.2%-23.3%, 타수당 홈런 29.0-26.6으로 소폭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moonsy10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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