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감사에 변호인 조력, 비용은 누가 내나

2021. 6. 1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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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변호인이 감사인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해 진술하거나, 특정 답변이나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면 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게 명시한 것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감사원은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모든 감찰 과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문답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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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권보호 강화 바람직해도
기관별로 법무비용 급증 불가피해

새달부터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공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사원 안팎에서는 검찰·경찰의 조사나 다름없는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인도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를 경험한 공직자들은 강압적 분위기 일변도에서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인권보호와 강화에서 공직자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바람직스러운 변화라고 본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우선 감사원의 감찰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자가 업무상 잘못을 저질러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저해했는지를 밝혀내는 기능이다. 이런 감찰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예방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감사원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변호인이 감사인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해 진술하거나, 특정 답변이나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면 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게 명시한 것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가장 큰 문제는 감사원은 규칙을 개정하기만 하면 되지만 피감기관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찰 대상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감사원은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모든 감찰 과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문답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감사인이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원한다고 보면 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변호사 수요는 상당할 것이다.

피감사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사원의 노력은 그동안에도 적지 않았다. 2015년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감사를 받은 공직자가 지적 사항에 대해 행정 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출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검토·지원하는 제도다. 업무계약을 맺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위촉한 만큼 추가 비용은 크지 않았다. 이번엔 다르다. 각 부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을 두고 규제개혁과 법무업무를 함께 하지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 투입돼 부처와 직원을 변호할 만큼 업무와 현장 경험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직사회에 변호사 채용 경쟁을 넘어 법무담당관실 확대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변화는 변호사 관련 단체의 희망이었다고도 한다. 그 결과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면 그 자체가 감찰 대상은 아닌지 감사원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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