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검토.. 노래방·식당 자정 영업도

김성모 기자 2021. 6. 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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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읍시다] 내달 5~25일 완화조치 시범 적용

다음 달 5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수도권에서 ‘6명까지’(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5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수도권에서 ‘6명까지’(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화홍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림막을 소독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에 앞서 7월 5~25일 일종의 중간 단계인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수도권에선 7인 이상 금지, 비수도권에선 9인 이상 금지로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지금은 아예 영업을 못하는 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해선 3주 동안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되 밤 10시로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래연습장·카페·식당은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해주고, 실내체육시설은 제한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혼란과 방역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등 추이를 본 뒤 중간 단계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고 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1명 미만(전국 일일 확진자 평균 519명 미만), 2단계는 10만명당 1명 이상(519명 이상), 3단계는 10만명당 2명 이상(1037명 이상), 4단계는 10만명당 4명 이상(2074명 이상) 등이다. 수도권은 확진자 기준이 별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1단계는 수도권 확진자 259명 미만, 2단계 260~518명, 3단계 519~1036명, 4단계 1038명 이상이다.

1단계에 속하는 지역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같은 조치가 완전히 풀리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이 같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 앞서 ‘중간 단계'를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2단계)의 경우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갑자기 ‘9인 이상’ 금지 조치로 크게 완화될 수 있어서, 중간 단계인 다음달 5~25일까지 3주 동안엔 ‘7인 이상’과 같은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예방접종 후) 보복 소비가 클 것이라는 말이 있고, 그동안 못 만났던 만남이 많아지면 여러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착륙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중간 단계를 두는 점진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이달 말 코로나 유행 상황이나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체계 전환 직전까지의 상황을 판단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갑자기 확진자가 확 불어나는 등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20일 발표된다.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 두기를 4단계(1→2→3→4단계)로 재편하면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등과 같은 강제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특징이다. 이후 이달 말까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본 뒤 중간 단계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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