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 '폐아스콘' 버젓이 반입..불법 자행
[KBS 울산] [앵커]
동구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공사 현장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이 섞인 골재가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폐아스콘은 울산시가 관리하는 잔토장에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관급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이 자행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 동구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공사 현장입니다.
주차장 공사를 위해 반입한 골재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폐아스콘이 골재와 섞여 있습니다.
이 공사현장엔 폐아스콘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은 폐아스콘이 사용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건설폐기법상, 폐아스콘은 도로공사나 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폐아스콘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입 자체만으로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김태규/동구의회 부의장 : "폐아스콘과 같은 건설폐기물을 이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거죠. 그리고 이를 감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구청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동구청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잔토장에서 골재를 공급받았으며, 골재에 폐아스콘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골재를 직접 관리하는 울산시는 공사 계약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이 자행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못 찾은 ‘구조도면’…“눈 감고 부수는 격”
- 이 중사 진술서 살펴보니…피해자 배려·조사 ‘허술’
- 직장인 “희소식”·경영계 “부담”…휴일 양극화 우려도
- 돈줄 조이기 시작한 시중은행
- 아파트 공사장 옆 학교 건물에 금 ‘쩍쩍’…학생 대피
- “사무실 출근하라고요? 그냥 사표 쓸게요” 미국 코로나 완화로 이직 바람
- 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전직 조폭 실형
- [단독]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 30명 모아 생일 파티”…비용 대납 의혹도
- [여심야심] 36세 민방위 예방접종 하던 날…이준석 바람은 언제까지?
- 로봇 의족·의수, 현실이 되다…차세대 로봇 개발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