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패럴림픽 출전 선수들, 코로나 방역 어기면 국외 추방까지 가능

김동욱 기자 2021. 6. 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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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어기면 국외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올림픽 기간에 선수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정리한 '플레이북(규정집)' 3번째 개정판을 공개했다.

4월 공개된 2번째 개정판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선수가 방역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 경기 참가 자격 박탈은 물론 금전적 제재와 국외추방까지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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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어기면 국외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올림픽 기간에 선수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정리한 ‘플레이북(규정집)’ 3번째 개정판을 공개했다. 4월 공개된 2번째 개정판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선수가 방역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 경기 참가 자격 박탈은 물론 금전적 제재와 국외추방까지 각오해야 한다.

선수들이 매일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항원 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에 타액 검체를 제출하면 각각 같은 날 오후 9시와 이튿날 오전 6시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중 착용하는 마스크 재질은 부직포를 권장했다.

해외 선수들이 일본에 입국한 뒤 바로 훈련할 경우 3일간 감독자가 동행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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