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집콕으로 급증.. 가해자는 아들이 1위

김태주 기자 2021. 6.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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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A씨는 지난 2월 같이 사는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10년 동안 학대를 참다못해 결심한 행동이다. 희소병을 앓고 있는 A씨는 공공근로나 국민연금 등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A씨나 아들이나 외출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아들이 용돈을 더 달라면서 집 안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일삼자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셈이다. 경찰은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기관은 3개월 동안 아들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생활경제 지킴이’를 파견, 가정 재건을 돕고 있다.

해마다 노인 학대 건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0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1만6071건)보다 5.6% 증가했다. 단순 위협도 있었지만 실제 학대라고 판정한 사례가 6259건으로, 2019년(5243건)보다 19.4%나 늘었다.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는 “코로나로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지고 집에서 학대 가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은 길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내’(5505건·88.0%)가 가장 많았다. ‘가정 내’ 다음으로 노인 학대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요양 시설 등 생활 시설(521건·8.3%)이었다. 복지관, 노인정 등 이용시설(92건·1.5%)과 병원(37건·0.6%)이 그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인 경우가 34.2%로 가장 많았다. 2019년(31.2%)보다 비율도 늘었다. ‘배우자’가 학대 가해자인 비율도 매년 늘어 5년 전 2016년 20.5%에서 지난해 31.7%까지 상승했다. 그다음은 기관(13%), 딸(8.8%), 타인(3.3%), 며느리(1.8%) 순이었다.

노인 학대 피해자는 주로 정서적 학대(4188건·42.7%)와 신체적 학대(3917건·40.0%)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사례도 431건(4.4%)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황을 반영해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노인 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해 신고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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