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참가선수, 방역 수칙 어기면 국외 추방될 수도

최창봉 2021. 6. 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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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나서는 선수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경기참가 자격이 박탈되고 국외 추방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선수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정리한 '플레이북' 3판을 공개했습니다.

선수를 대상으로 매일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는 항원 검사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매일 오전 9시나 오후 6시에 타액 검체를 제출하면 12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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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나서는 선수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경기참가 자격이 박탈되고 국외 추방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선수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정리한 '플레이북' 3판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2판을 보완한 이 규정집에선 규칙 위반 때 벌칙으로 경기 참가 자격 박탈, 금전적 제재, 국외추방 조치 가능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선수촌 밖 숙박요양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선수를 대상으로 매일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는 항원 검사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매일 오전 9시나 오후 6시에 타액 검체를 제출하면 12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조직위가 IOC, IPC, 세계보건기구(WHO) 등 전문기관의 견해를 근거로 작성한 플레이북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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