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참가 선수, 방역 규칙 어기면 금전 제재받을 수도

김아영 기자 2021. 6. 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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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어길 경우엔 참가 자격 박탈 뿐 아니라 금전적인 제재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15일) 선수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플레이북(규정집)' 제3판을 공개했습니다.

두 달 전 공개한 제2판의 내용을 보완한 것인데, 규칙 위반 때의 벌칙으로 경기 참가 자격 박탈 외에 금전적 제재, 국외추방 조치 가능성까지 명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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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어길 경우엔 참가 자격 박탈 뿐 아니라 금전적인 제재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15일) 선수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플레이북(규정집)' 제3판을 공개했습니다.

두 달 전 공개한 제2판의 내용을 보완한 것인데, 규칙 위반 때의 벌칙으로 경기 참가 자격 박탈 외에 금전적 제재, 국외추방 조치 가능성까지 명기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선수촌 밖 숙박요양시설에 격리하도록 하는 안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선수를 대상으로 매일 하게 돼 있는 코로나19 검사는 항원 검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매일 오전 9시나 오후 6시에 타액 검체를 제출하면 각각 같은 날 오후 9시나 이튿날 오전 6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선수촌 내의 진료소에서 콧속의 점막을 채취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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