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참가 선수, 방역 규칙 어길 시 국외 추방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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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나서는 선수가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경기참가 자격이 박탈되는 것에 더해 금전적인 제재도 받게 될 예정이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선수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정리한 '플레이북(규정집)' 제3판을 공개했다.
또한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선수촌 밖의 숙박요양시설에 격리하는 등 절차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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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 히데마사(中村英正) 조직위 “대회운영 총괄은 제3판에 반영한 엄격한 방역 대책으로 일본 국민과 대회 참가 선수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레이북 제3판에 따르면 선수를 대상으로 매일 하게 돼 있는 코로나19 검사는 항원 검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일 오전 9시나 오후 6시에 타액 검체를 제출하면 각각 같은 날 오후 9시나 이튿날 오전 6시 검사 결과가 나온다. 타액 검체는 각국·지역의 올림픽위원회(NOC) 등의 책임자를 통해 제출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을 막기 위한 수시 검사도 실시한다.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선수촌 내의 진료소에서 콧속의 점막을 채취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선수들이 착용할 마스크로는 부직포를 권장했다. 또 해외 선수들이 일본 입국 후 바로 훈련하는 경우에는 3일간 감독자가 대동토록 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이용한 엄격한 행동 관리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조직위가 IOC, IPC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등 전문기관의 견해를 근거로 작성한 플레이북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교도통신은 조직위가 애초 제3판을 최종판으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앞으로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고준혁 (kota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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