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헬멧'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 이준석 '따릉이 출근'이 불러온 논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모 미착용시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자전거는 NO
전동킥보드(PM·Personal Mobility)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3일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 없이 PM을 타면 범칙금 10만원, 운전자 외 동승자와 탑승하면 4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반면 자전거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사용자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다.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과 “범칙금∙과태료 부과는 과한 조치”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대학생 김모(24)씨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균형 잡기가 어렵고 시속 25km까지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전거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직장인 최모(25)씨는 "안전모를 안 썼다고 범칙금까지 내는 건 과하다"며 "전동 킥보드는 단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려고 타는 건데 안전모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는 등 규제가 많으면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코리아·머케인메이트·스윙·윈드·하이킥 등 5개 기업은 지난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안전모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의 차이는 이용량의 차이로 이어졌다. 전날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별 따릉이 대여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만여건에서 많게는 90여만건 늘었다. 반면, 지난달 25일 국내 14개의 킥보드 대여업체로 구성된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여업체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기준으로 킥보드 한 대당 매출이 55% 급감했다고 밝혔다. 안전모 범칙금 규정을 유지할 경우 매출이 50∼70%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미국 뉴욕주와 영국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청소년만 안전모 의무 착용 대상이고, 성인은 권장 대상이다. 프랑스에서는 자전거와 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국회 투표를 거친 결과 12세 미만 이용자만 의무화됐다. 전동 킥보드 규제가 강한 일본은 몇몇 지역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러 테스트를 거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지만 지금의 규제는 PM 이용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수(교통물류공학)는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다른 점은 모터를 이용해서 가느냐와 사람의 힘으로 가느냐의 차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전동 킥보드든 자전거든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강 교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그는 "규제와 벌칙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퍼스널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미래자동차학부)는 "전동킥보드는 아무 곳에서 빌려서 아무 곳에 반납하는, 걷기에는 멀지만 대중교통을 타기엔 가까운 곳을 갈 때 이용하는 수단"이라며 "안전모를 쓰게 만들면 전동킥보드 이동수단의 근본 목적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의 제한속도(25km/h)를 아예 낮추고 속도제한 장치로 속도제한을 풀지 못하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신에 안전모 의무 착용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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