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랐다".. 횡단보도 행인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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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로 운전자 A(7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검거 전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 행각을 벌이다 도주로를 가로막은 순찰차와 충돌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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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로 운전자 A(7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23분쯤 정읍시 수성동 한 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53·여)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조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10여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전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 행각을 벌이다 도주로를 가로막은 순찰차와 충돌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과속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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