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 공소장 변경.. 조국·윤대진 포함

이희진 2021. 6. 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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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재판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담긴 정황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장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하던 날 조 전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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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가 지난달 2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재판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담긴 정황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장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하던 날 조 전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변경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2019년 3월22일 당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 예정이어서 긴급 출국금지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윤 전 국장은 조 전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고, 조 전 장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를 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이 전 비서관에게 “김학의가 출국 시도를 한다.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 바로 출국금지하겠다고 하니 빨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달해 조치가 이뤄지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 연락처를 알려줬고 이 검사는 ‘나는 검찰 공무원이라 대검이 허락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 검사의 요구를 말했고, 조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전화해 이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이를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고검장 사건과 이 검사·차 본부장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초 병합 신청 취지는 연관 사건이니깐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주면 상호 이해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라며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반드시 병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같은 시점에 결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검사의 행위가 위법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금은 봉 전 차장 지시였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상급자가 관여했더라도 피고인들은 면책될 수 없고 상급자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는 것뿐”이라며 “누가 허락하면 피의자도 아닌 김학의가 피의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인지 피고인들에게 반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13일 열린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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