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판 받아친 이준석.."180석 기득권 휘둘러 사고치는 건 민주당"

권준영 2021. 6. 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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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안 신중론과 관련해 "엘리트 기득권 대변"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善惡)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할 것이냐"며 "180석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다 사고 친 쪽은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날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과 관련, 이 대표를 향해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오히려 양심적이고 불법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며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저격성 글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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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善惡)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할 것이냐"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게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안 신중론과 관련해 "엘리트 기득권 대변"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善惡)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할 것이냐"며 "180석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다 사고 친 쪽은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이재명 지사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날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과 관련, 이 대표를 향해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오히려 양심적이고 불법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며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저격성 글을 남긴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게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민식이법'이 조금 더 신중하게 입법되었으면 하는 국민이 많다"고 '민식이법'의 과잉 처벌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뉘는데,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사망 혹은 상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특히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를 음주운전시 사망사고와 처벌 수위를 똑같이 정한다면서 '과잉 입법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35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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