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 전담수사팀 꾸려 사법처리"

신수아 newsua@mbc.co.kr 2021. 6. 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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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전국택배노동조합 집회와 관련해 주최자 등을 상대로 위법 행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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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전국택배노동조합 집회와 관련해 주최자 등을 상대로 위법 행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수 인원이 모이면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택배 노조원 4천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의 핵심인 분류작업의 책임은 노동자 개인이 아닌, 택배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1박 2일 노숙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8일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둘러싼 2차 합의가 불발되자, 다음날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79050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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