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나체 살인' 피해 남성, 4월 실종·몸무게 34kg..친구 2명 구속

김양혁 기자 2021. 6.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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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A씨는 지난 4월 실종 신고 상태였고, 사망 당시 몸무게가 34㎏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구 20대 남성 2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대구에서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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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A씨는 지난 4월 실종 신고 상태였고, 사망 당시 몸무게가 34㎏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구 20대 남성 2명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심문 전후 “감금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인정하나”, “왜 친구를 감금했나”,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미안한 마음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으며, 세 사람은 올해 3월께 대구에서 상경한 뒤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대구에서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시점과 상경 시점이 다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친구 2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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