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철거 중단"..민주당, 중대재해법 보완 나서
[KBS 광주] [앵커]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공공 공사현장의 철거 작업을 중단하는 등 일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번 사고와 같은 시민재해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체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철거 작업이 이뤄진 광주 붕괴 사고 현장.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1주일 지나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공공 공사현장의 철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민간 공사현장도 각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140곳은 국토부가 직접 점검할 방침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고층·도로 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철거공사 현장을 선별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해체 공사장에는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 감독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공사현장 안전감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번 참사처럼 일반 시민도 재해를 당할 경우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합니다.
[김영배/민주당 최고위원 :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이라고 한정해서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공사현장 등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북구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과 인접한 시내버스 정류장 2곳을 옮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정현덕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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