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경기도의회 A의원 검찰로 송치
김준호 기자 2021. 6. 15. 22:05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 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회 소속 A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천 대장지구 내 2필지 273㎡를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A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1억6000만원에 토지를 낙찰받았다. 당시 3.3㎡ 당 평균 가격은 194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1년 뒤 이곳 땅이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 3.3㎡ 당 평균 가격은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의원이 부천시의원 시절 대장지구 지정 계획에 대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의원은 “해당 토지가 두 차례 유찰됐던 땅이며, 안팔리는 땅을 가꾸기 위해 샀다”는 취지로 투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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