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피하려 정신질환 행세 20대 집행유예

성용희 2021. 6. 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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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거짓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꾸민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현역병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미루고 정상생활을 하면서도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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