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보유자, 7월 주택분 재산세 감면

나종훈 2021. 6. 15.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1세대 1주택자는 다음 달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