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피감기관과 술자리 가진 농협중앙회 '물의'

민소영 2021. 6. 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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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코로나 시국 속에서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이 감사를 받는 지역 농협 관계자 등 10여 명과 술자리를 열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술자리를 연 시기는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던 시기입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림농협 건물 2층에서 술자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붙어 앉아있는데 칸막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 전, 농협중앙회 소속 검사국 직원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13명이 3시간 동안 가진 술자립니다.

술자리가 열린 시기는 2년마다 있는 종합 감사 기간.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행태라며 지적했습니다.

노조 측은 닷새간의 감사 기간 5건 이상의 방역 수칙 위반 식사 자리가 있었고 피감기관인 한림농협이 이를 업무추진비로 썼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결제를 취소하며 이를 무마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김진식/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수석부본부장 :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낯뜨거운 변명과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 무마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에 대해 한림농협 측은 코로나 시국을 고려해, 자리를 띄어 앉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일괄 결제한 뒤 사후 정산을 통해 공동 부담했으며, 향응과 접대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림농협 조합장 : "검사역들과 농협 직원들하고 컨퍼런스라고 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해서, 앉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농협중앙회는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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