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1초교 '학교 용지 불법 매각' 논란 일단락

최인진 2021. 6. 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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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착공 내년 9월 개교

[경향신문]

경기 평택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불법 매각’ 논란으로 차질을 빚은 지제1초등학교가 내년 9월 개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평택교육청은 지제·세교택지지구 내에 들어설 지제1초교의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학교부지(1만4000여㎡) 매입비 152억원과 건축비 224억원 등 사업비 376억원도 확보했다. 지제1초교는 다음달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 완공한 뒤 9월 개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일반 42·특수 1)와 유치원(일반 3·특수 1) 등 47개 학급이 조성된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제1초교는 사업지구 내 시행사인 주택조합 및 대행사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학교용지 불법매각’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내년 하반기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교육청은 지난 4월7일 주택조합과 대행사를 상대로 학교용지 담보 설정을 해지할 것과 함께 학교용지 소유권을 주택조합으로 이전한 뒤 교육청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제1초교는 그동안 사업지구 내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학교부지를 대행사에 매각함에 따라 교육청이 부지 매입을 못하게 돼 학교 신설에 차질을 빚어왔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학교부지는 교육기관에만 매각할 수 있다. 일반(민간 사업자)에 대한 매각은 금지돼 있다(경향신문 3월22일자 10면 보도).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개발 중인 지제·세교택지지구는 평택시 지제동 83만9613㎡에 아파트 5900여가구를 조성해 1만8000여명이 입주하는 신흥주택단지다.

최인진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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