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계 교사, 담임 못 맡는다

이성희 기자 2021. 6. 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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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따라 '최대 10년'
작년 기준 460여명 근무 중

[경향신문]

성폭력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는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담임 배제 기간은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강등 처분은 9년, 정직 처분은 7년, 감봉·견책은 5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파면·해임을 받으면 교단에서 퇴출되지만 추후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복직할 수도 있어 담임 배제 기간을 명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성 비위로 징계를 받고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은 4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현재 담임을 맡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학년 도중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이미 올 1월 각 시·도교육청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하라고 안내했다”며 “대부분 배제됐지만 이번 주까지 확인해 2학기에는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 비위 교사의 담임 배제가 오히려 특혜라고 지적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 교원과 학생 간 접촉을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적합한 교원이 담임을 맡고, 성 비위가 교직사회에서 추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23일부터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반대하거나 방학·개교기념일·방과후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긴급 조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각 분리해야 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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