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은 합법" 장관 발언 진화나선 법무부
류영욱 2021. 6. 15. 21:42
"내부 검토의견 언급일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무부가 "양측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특정한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
로톡은 가입 변호사들에게 월회비를 받고 로톡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플랫폼 서비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내부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했다.
반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같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4월 법무실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은 바 있다"며 "로톡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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