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경찰, 택배노조 집회 위법 행위 수사

김양혁 기자 2021. 6. 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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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집회와 관련 위법 행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회 현장에서의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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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을 옮기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집회와 관련 위법 행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집회 주최자·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회 현장에서의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택배노조 조합원 약 4000명은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 투쟁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8일 택배 기사 과로 문제를 둘러싼 2차 합의가 불발되자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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