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분류인력 투입 의견접근..16일 잠정합의 시도

정대연 기자 2021. 6. 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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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연합뉴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15일 택배 분류인력 투입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16일 잠정합의를 시도한다. 다만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입 감소 문제 등을 놓고 노사가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합의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택배사 측, 대리점 측,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2차 합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측의 분류인력 투입 시기와 관련해 “노조가 수용 가능할 만한 제안이 오늘 도출됐다”며 “6월 말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효되는 7월27일까지 새로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과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고,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세부 사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주 5일제 후속 대책을 세울 것인가, 분류인력 투입으로 노동시간을 줄였음에도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해 그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택배기사당 배송 물량이 줄어 들어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의 수입도 감소할 수 있다. 노조는 물량이 감소하더라도 현재의 수입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택배사와 대리점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택배 노사는 이날 밤과 16일 오전까지 중재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어 16일 오후 소비자단체, 화주단체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다시 열어 잠정합의를 시도한다. 진 위원장은 “가능하면 16일 사회적 합의문에 최종 날인·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여당 관계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문구를 조정할 내용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다”며 “잠정합의 후 각 단위별 최종 내부 동의 절차를 거치면 빠른 시일 내에 서명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대리점의 책임을 명시한 1차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2차 합의문을 내놓기로 했지만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 9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여의도 집회를 시작한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은 16일 잠정합의문이 나올 때까지 1박2일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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