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정부 재산목록 제출하라..'위안부' 피해자 강제집행 적법"

백인성 2021. 6. 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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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걸 놓고 우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피해 할머니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 1월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 재산을 팔아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선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알아봐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은 외교를 맡은 정부의 영역이고, 사법부는 법리 판단만 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대일관계 악화 등을 거론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각하한 최근 판결 내용을 비판한 논리입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한일청구권 협정 문제도 걸릴 것이 없다고 봤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는 '국가면제'의 예외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를 다른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박혜림/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 놓은 규범을 벗어난 경우,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이 적법하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사법 절차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재산목록 공개 역시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민영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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