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써 승차 거부한 버스기사 폭행 50대..잡고 보니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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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 당하자 해당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A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발길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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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 당하자 해당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A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발길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기사는 눈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폭행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8일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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