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성관계 불발에 여친 마구 폭행한 50대男 '집유'

이보배 2021. 6. 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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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펜션에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 B씨(45)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펜션에 데려온 친구가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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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지인 생리한다는 이유로 분노
여자친구가 펜션에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가 펜션에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 B씨(45)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펜션에 데려온 친구가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고, B씨가 쓰러졌음에도 온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아 B씨의 갈비뼈 4개 이상을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B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201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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