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18일 국회 제출
연합TV3 2021. 6. 15. 21:23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민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또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이트 홍보하려 경복궁에 낙서…숭례문도 노렸다
- 부산 마트서 부탄가스 수백개 폭발…주변 폭격 맞은 듯 변해
- 확 달랐던 민희진 "뉴진스와 함께 꿈 이룰 것"
- 윤아만이 아니었다…"레드카펫서 경호원이 인종차별" 칸영화제 피소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검거…"우발 범행" 주장
- "소고기 990원에 오픈런"…대형마트 할인에 구름 인파
- 만취 상태로 전북서 충남까지 달린 경찰관에 벌금 1,800만원
- '세기의 이혼' 희비 가른 '재산분할'…전업주부도 인정 추세
- 인도 '불가마 폭염'에 신음…전력수요 폭증하고 급수난도
- 유죄 평결에 눈 감은 트럼프…초박빙 판세 흔들릴까